수협은행, 음주운전 3회 직원에 ‘정직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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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음주운전 3회 직원에 ‘정직 6개월’

2008년부터 3차례 적발
구속에도 정직 6개월 징계
인사준칙상 면직 가능 사안
서삼석 의원 “봐주기” 지적

서삼석 국회의원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자회사인 수협은행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적발된 직원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27일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수협 직원 윤리경영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3회로 법정 구속된 직원 A씨가 정직 6개월 징계 후 정상 복귀해 현재까지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1차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014년 2차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회사에 처벌 사실이 통보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적발 사실을 숨기며 징계를 피했다.

2021년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8% 이상의 만취 상태로 3차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해당해 법정 구속됐고, 이때 수협은행도 A씨의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을 확인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봉사활동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구속으로 3개월간 근무를 이탈했지만, 이후 진행된 인사위원회는 이를 징계에 반영하지 않은 채 ‘상당한 법적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만 부과했다고 서 의원실은 밝혔다. A씨는 정직 기간 이후 은행 지점에 복귀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수협은행 인사준칙 제19조와 제77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인사준칙상 직권면직이 가능한 사안이지만, 수협은행은 이중 징계 등을 이유로 면직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삼석 의원은 “수협은행이 음주운전 3회의 상습 범죄를 저지른 직원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 징계”라며 “지금이라도 인사준칙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협이 조직 윤리 기강을 바로 세우고, 공공금융기관으로서 어업인의 지위 향상과 공익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국민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호성 기자 gjm2025@daum.net
키워드 : 서삼석 | 수협은행 |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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