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회장 직선제 도입 후반기로…5월 입법 무산
검색 입력폼
농업·농민

농협회장 직선제 도입 후반기로…5월 입법 무산

당정, 지선 전 마무리 구상 좌초
정부 수정안, 원안서 일부 후퇴
농해수위원장엔 서삼석 물망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이 전반기 국회 안에 처리되지 못한 채 후반기 국회로 이월됐다.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에 농협개혁을 마무리하겠다던 당정 구상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5월 12일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청회만 진행하고 추가 심사 없이 일정을 마무리했다. 5월 29일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면서 농협법 개정안은 소위에 계류된 채 후반기 국회로 넘어간다.

공청회 당일 국회 본관 앞에서는 농민단체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이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같은 날 농협 관계자의 공청회 진입이 제지되는 일이 빚어졌고, 이에 항의한 국민의힘은 법안심사소위 활동 보이콧을 선언했다.


정부 수정안, 원안에서 일부 후퇴

정부는 4월 28일 첫 소위 심사 이후 농협개혁안 수정안을 제시했다.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와 조합원 직선제 도입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세부 내용은 원안에서 일부 후퇴했다.

감사위원 수는 7명에서 5명으로 줄었고, 정부 임명으로 정해져 있던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농협중앙회의 자회사 지도·감독권은 원안의 ‘전면 폐지’에서 ‘지도권은 존치하고 감독권만 감사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정부 추천 몫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었고, 농협중앙회 몫은 2명에서 3명으로 늘었다. 회장 출마 자격은 원안의 조합원 요건 삭제 방침을 거두고 ‘5년 이상 조합원 활동, 최근 1년 경제사업 이용실적이 조합원 평균 이상’ 등으로 강화됐다.


후반기 농해수위원장 인선이 변수

후반기 국회로 넘어간 농협개혁 논의는 농해수위원장 인선에 따라 향배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이 위원장직을 유지할 경우 영암·무안·신안 지역구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위원장직이 야당 몫으로 넘어가면 이만희(경북 영천·청도)·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국민의힘 의원이 후보군에 오른다. 간사인 윤준병 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잔류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삼석 의원이 농해수위원장에 오를 경우 지역구 의원이 농협개혁 입법 논의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다만 상임위원장 인선은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확정되는 사안이며, 현재는 거명 단계로 변동 가능성이 남아 있다.

윤준병 의원은 5월 12일 소위 직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농협법 개정을 마무리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차질 없이 농협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선호성 기자 gjm2005@daum.net
키워드 :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장직선제 | 입법무산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