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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 년간 생산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어 농가 소득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손실과 방치 문제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정부에서도 영농형 태양광 법안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증 사업을 이어왔던 영광·나주·화순 등 전남도내 주요 사업지에서는 수익 부진, 시설 방치, 전력 판매 불가 등 구조적 문제가 겹치며 사업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도 했다.
영광에서는 수십억 원을 들여 조성한 주민 주도 영농형 태양광 단지가 완공 이후 1년 가까이 가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전력을 송전할 변전소와 송전선로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발전 수익은 물론, 토지 임대료조차 받지 못한 채 작물 생산 감소 피해만 떠안고 있다.
나주에서는 실증사업이 끝난 단지들이 철거되거나 방치되며 흔적만 남은 곳도 적지 않다. 일부 농가는 연간 100만 원 수준의 임대료만 받고 사업을 마무리했으며, 고장 난 설비는 수리 지원 없이 방치됐다. 농지 위에 설치됐던 태양광 패널은 사라졌지만, 농업 생산성과 수익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화순에서는 스마트팜 농가가 수천만 원을 들여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지만 연간 수익은 100만 원에도 못 미쳤던 사례가 있다. 겨울철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했지만 실제 절감 효과는 미미했고, 설치 과정에서 비닐하우스 손상과 누수 피해까지 발생했다. 결국 해당 농가는 시설 일부를 철거했고, 남은 설비도 비용 부담 때문에 방치된 상태다.
이처럼 생산된 전기를 판매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와 실증 이후 상용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겹쳐지면서,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한 요구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도 출연기관인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현재 영농형 태양광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추진된 사업은 국가 보조금이 투입된 실증사업으로, 실증 단계에서는 발전 전력을 판매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또한 관련 기준과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돼 현장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또한 “다만 최근 들어 관련 법률안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하는 등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경우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전남도는 실증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채하 기자 gjm2005@daum.net
2026.04.29 (수) 1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