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등록면허세 면허분 2월2일까지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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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등록면허세 면허분 2월2일까지 납부 안내

1만5천여건, 2억2천만원 부과
폐업신고 25일까지 하면 비과세


영암군이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을 부과하고 2월 2일까지 납부를 안내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1만 5,461건, 총 2억 2,000만 원이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납부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각종 법령에 따라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사람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면허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다.

등록면허세는 면허 종류, 사업장 규모,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5종으로 나뉜다. 세액은 1종 2만 7,000원, 2종 1만 8,000원, 3종 1만 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업신고 기한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1월 1일 이전에 폐업신고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1월 25일까지 폐업신고를 완료하면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할 수 있으며,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로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김명선 영암군 세무회계과장은 “납부 기한을 넘기면 종별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기한 내 납부로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등록면허세에 대한 문의는 영암군 세무회계과(061-470-2284)에서 받는다.
선호성 기자 gjm2005@daum.net
키워드 : 납부 | 등록면허세 | 영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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