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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위는 이번 토론회 초청 배제 결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법 해석에 있어 극히 안일하고 편파적인 행정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공천위와 장관호 후보 측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공식 심의가 진행되기도 전에 결과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지적했다. 실제로 토론위원회의 공식 심의는 21일 17시 30분부터 진행되었으나, 이미 20일 15시 30분경 연합뉴스를 통해 결과가 먼저 보도됐고, 21일 15시께 장관호 후보 선거사무실 확인 결과 선관위 사무국으로부터 ‘초청 외’ 대상임을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실상 심의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으며, 선관위가 위원회의 역할을 형해화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장 후보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개시일까지(2026년 4월 21일 ~ 5월 20일) 일간지 언론기관이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없다는 것은, 후보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의 허점이 드러난 것임에도 이를 시정 보완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간내 일간지 여론조사 결과가 없으니 5%이상 이라고 할 수 없다.”는 선관위의 주장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법에 따라 지지율이 높은 후보를 방송 토론에서 배제한 것은 선관위 규정의 허술함을 후보에게 전가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장관호 후보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인터넷 통신사(뉴스1) 여론조사에서 21%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했음에도, 선관위가 지상파 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배제한 것은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제82조)의 취지를 훼손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후보자 수가 적어 모든 후보를 토론회에 초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행정 조치 대신 구시대적인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가로막았다는 지적이다.
장관호 선대위는 이번 결정의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 공식 재심의 요청 : 절차상 하자와 소극정 행정을 토대로 초청 대상 재심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22일 제출했다.
■ 사과 촉구 : 위법적이고 퇴행적인 결정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해 선관위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 사법적 절차 돌입 : 22일 광주지방법원에 '토론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불공정한 선거 방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장 후보 측은 “이번 토론회 초청 배제는 특정 후보들에 대한 불법 특혜이자 중대한 선거 개입”이라며, “선관위가 즉각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공정한 선거 환경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후보가 4명 이하일 경우, 초청 후보들의 동의로 초청 외 후보를 초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이에 이정선・김대중 교육감 후보에게 초청 외 후보들의 초청 동의 여부를 물었으나 거부했다고 22일 밝혔다.
GJ저널망치 gjm2005@daum.net
2026.05.26 (화) 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