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출범 통합특별시, 조직 윤곽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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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7월 출범 통합특별시, 조직 윤곽 드러나

본청 직급 서울특별시급 적용
별표에서 ‘전라남도’ 항목 삭제
군 지역 출장소 설치도 허용


행정안전부가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직 체계를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합특별시 본청 직급 체계는 사실상 서울특별시 수준으로 짜인다. 기획 담당 실장은 고위공무원단(국가직)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난안전 담당 실·국·본부장은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 감사위원장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규정됐다. 농업기술원장도 고위공무원단으로 격상된다.

별표 2 개정으로 기존 광역지자체 직급기준표에서 ‘전라남도’ 항목은 사라지고 통합특별시로 일원화된다. 광주광역시 항목도 함께 흡수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군(郡) 지역 출장소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종전 시·자치구에만 허용되던 출장소를 군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장 직급은 5급 또는 6급으로 규정됐다. 행안부는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에서 “군 도서지역 등 외진 곳에 설치할 수 있게 하여 지역 간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또 통합특별시에 한해 기준인건비에 추가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 범위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범위’ 근거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절차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선호성 기자 gjm2005@daum.net
키워드 : 입법예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조직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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