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법 국회 ‘통과’…빠진 핵심 특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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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법 국회 ‘통과’…빠진 핵심 특례 여전

국세 이양·국립의대 끝내 빠져
재정지원 의무, 임의규정 후퇴
정부 20조 지원 근거도 불투명
“보완 입법이 통합 성패 좌우”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발의 단계에서 제기된 핵심 특례 누락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재석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반대표 2명은 개혁신당 소속이다. 1월 2일 행정통합 공동선언 이후 59일 만이다.

이로써 인구 32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159조 원 규모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7월 1일 공식 출범하게 됐다.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과 교육감을 선출한다.

통과된 특별법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 허용, 개발사업 지방세 감면, 석유화학·조선산업 재정지원 근거 등이 포함됐다. 함께 처리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통합특별시 설치의 법적 근거와 부시장 정수를 4명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핵심 특례 삭제·약화, 끝내 복원 안 돼

그러나 당초 1월 30일 당론 발의된 법안 초안에 담겨 있다가 삭제된 핵심 항목들은 최종 통과 단계에서도 복원되지 않았다. 초안에는 3대 국세(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의 통합특별시 교부 조항이 포함돼 있었으나 최종 발의안에서 빠졌다. 전남 35년 숙원사업인 국립의대·부속병원 설치 특례, 중앙부처 이전 조항도 삭제됐고, 보통교부세 규모도 초안 약 11조 원에서 약 6조 원 수준으로 축소됐다.

삭제된 항목 외에 심사 과정에서 약화된 내용도 있다. 정부 재정 지원은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뀌었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은 빠졌다. 공공기관 배정 시 ‘2배 우대’ 조항도 ‘우선 고려’로 후퇴했다.

김태균 전남도의장은 특별법 통과 직후 환영 성명에서 “통합국립의과대학 신설, 농어촌 기본소득 우선 지원, 국세 지원 기준 명확화 등은 후속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돼야 할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전남도의회도 의결 시 부대의견으로 ▲통합 국립의대 신설 ▲전남의 역사·정체성 반영 ▲명칭·청사 소재지의 법적 명확화 ▲도의회 정수 유지 등 8개 조건을 달았으나, 부대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정부 20조 인센티브, 법적 근거는

전남도는 법안에서 빠진 재정 특례를 정부의 인센티브로 보완하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3일 실국 정책회의에서 “정부의 20조 재정 인센티브 발표에 더해 특별법이 제정됐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연간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별법상 재정 지원이 임의규정으로 처리된 만큼, 이 인센티브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지는 불분명하다. 정권 교체나 재정 상황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후속 입법·시행령 작업이 관건

전남도는 기존 ‘행정통합추진기획단’을 ‘행정통합실무준비단’으로 전환하고, 이달 중 국 단위 정식기구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시행령 제정 작업에도 착수하며,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권한 및 특례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은 대통령 재가 후 관보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공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9월 정기국회가 빠진 특례를 복원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될 전망이다.
선호성 기자 gjm200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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