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농가 책임 강화냐 보상 확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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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민

가축전염병 농가 책임 강화냐 보상 확대냐

보상금 감액에 과태료 이중부담
정부, 손해배상청구 신설 추진
귀책 없는 농가 감액 면제안도
사료 오염에 농가 책임론 흔들


올 들어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ASF)·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제1종 가축전염병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발생농가에 대한 책임 부과를 놓고 정부와 생산자단체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구제역 등이 발생한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받되, 발생 사실만으로 가축평가액(살처분 대상 가축의 시장가치 평가액)의 20%가 기본 감액된다.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항목별로 5%씩 추가 감액되며, 별도로 100만~5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생산자단체는 감액과 과태료가 동시에 적용되는 이 구조가 농가에 이중부담을 지운다고 지적해 왔다.

전국한우협회는 방역 위반에 따른 감액을 이미 적용받는 상황에서 발생 자체만으로 20%를 우선 감액하는 것은 중복이라는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해 왔다. 대한한돈협회도 농가 귀책사유가 없는 전염병 유입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별도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지난 2월 2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방역수칙을 고의로 위반하여 전염병을 발생·확산시킨 자에게 국가가 살처분 비용과 보상금 등 방역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안 제48조의4)이 신설됐다. 농식품부는 이동제한 명령을 어기고 가축을 판매해 전염병이 확산된 사례를 근거로 들며, 인체 감염병 예방법에 이미 도입된 제도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축산단체협의회(축단협)는 이 개정안이 농가에 방역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고의 위반’의 해석 범위에 따라 농가 책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축산단체는 보상금 감액 기준 완화와 방역 인프라 개선, 소규모 농가 맞춤형 지원 등을 역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대 방향의 입법도 진행 중이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3월 18일 귀책사유가 없는 농가에는 보상금을 감액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국회에서 “사료가 원인이라면 발생농장의 기본 감액부터 재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호성 기자 gjm2005@daum.net
키워드 : 가축전염병 | 갈등 | 농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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