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15일에 열린 제39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모습. |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이 전남도의회에서 3차례 연속 보류되면서 연내 출범에 적신호가 켜졌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0월 23일 제394회 임시회 마지막 회의에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10월 15일, 21일에 이어 세 번째 심사 보류다.
반면 광주시의회는 10월 24일 제33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당 규약안을 이견 없이 원안 의결했다. 같은 광역연합을 두고 양 의회의 판단이 정반대로 갈린 것이다.
의원수 불균형 논란이 표면적 이유
전남도의회가 규약안 심사를 거부한 표면적 이유는 연합의회 구성의 불합리함이다. 전남도의원은 61명으로 광주시의원 23명의 3배에 가깝지만, 규약안은 연합의회를 광주 6명, 전남 6명으로 동수 구성하도록 했다.
일부 도의원은 “현재 체제로도 시·도 간 광역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데 굳이 광역연합을 꾸릴 필요가 있느냐”며 광역연합의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의 설명 부족과 의회 패싱 논란도 불만 요인으로 작용했다.
AI컴퓨팅센터 갈등이 결정타
그러나 실질적인 보류 결정 배경에는 최근 ‘국가 AI컴퓨팅센터’ 후보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 삼성SDS컨소시엄이 후보지로 광주가 아닌 전남을 선택하자, 광주시와 시의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광주 유치를 주장했다.
강문성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위원 대다수가 컴퓨팅센터 후보지 선정 발표 이후 광주시와 시의원들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 반감이 커졌다”며 “광주의 주장은 상생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규약안 심사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11월 정례회가 마지막 기회
규약안 처리는 11월 3일 열릴 제395회 정례회로 넘어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당초 10월 임시회에서 규약안을 의결하고, 11월 중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의결한 뒤 12월 연합의회 첫 임시회를 소집해 광역연합을 정식 출범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11월 정기회에서도 규약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연내 출범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지역 정가 일각에서는 광역연합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핵심정책인 5극 3특 체제(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에 따라 추진되는 국가균형성장 첫 모델이다.
규약안에 따르면 연합은 교통 4종, 산업 4종, 문화·관광 2종 등 총 10개 사무를 이관받아 처리하게 된다. 사무소는 전남에 설치하되 구체적 위치는 후속 협의로 정하기로 했다.
2025.12.07 (일) 16: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