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무주택 신혼·다자녀 주거비 최대 9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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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무주택 신혼·다자녀 주거비 최대 900만원 지원

月25만원씩 3년간 이자 지원
10월17일까지 주민센터 접수
6억이하 주택 구입 가구 대상


전라남도가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월 최대 25만 원씩 3년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10월 17일까지다.

전남도는 지난 1일 ‘2025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 450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남 지역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가구원 모두가 전남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다.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다자녀가정은 연소득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 사이에 구입한 전남 지역 내 6억 원 이하 주택이다. 면적 제한은 없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지원 대상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선정되면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월 최대 25만 원까지 최장 36개월간 지원받는다. 3년간 최대 9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시군별 선정 인원은 접수 상황을 고려해 별도로 정해진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나 각 시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주거비 부담이 결혼과 출산을 막는 걸림돌인 만큼,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안정적 정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호성 기자 gjm2025@naver.com
키워드 : 대출이자 | 무주택 |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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