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남창마을 상인회, 골목형상점가 지정, 지역 상권 활성화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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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남창마을 상인회, 골목형상점가 지정, 지역 상권 활성화 기반 마련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가능·각종 공모사업 참여 자격 확보
정동일 대표, 남창마을 전체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되도록 노력하겠다

남창계곡. (장성군 제공)
[GJ저널 망치] 장성 남창마을 상인회(대표 정동일)가 지난 8월 4일 장성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을 통해 남창마을 상권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장성군은 지난 8월 4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장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창마을을 비롯한 3개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고시했다.

이번에 지정된 남창마을 골목형상점가는 북하면 남창로 353-1 인근으로, 면적 1,976.2㎡에 21개 점포가 포함돼 있다. 남창마을 상인회는 정동일 대표가 이끌고 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라 해당 상권의 점포들은 요건을 갖출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향후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한 국비나 지방비 공모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도 갖추게 된다.

장성군 인구경제실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른 주요 사항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이 가능해지는 점과 골목형상점가 대상 국비·지방비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 지원 자격을 갖게 된다”며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남창마을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계기로 개별 점포 중심의 상권에서 상인회가 중심이 된 공동 상권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동일 남창마을 상인회 대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남창마을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상인들과 함께 이를 잘 활용해 나가겠다”며 “상인회가 중심이 돼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방문객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남창마을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지정이 특정 점포에 국한된 혜택이 아니라 상인들이 함께 성장하고 남창마을 전체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성군은 이날 남창마을과 함께 장성읍 ‘미락단지 골목형상점가’와 진원면 ‘분향리 골목형상점가’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미락단지는 면적 5,698.9㎡에 38개 점포, 분향리는 6,382.5㎡에 34개 점포가 포함됐으며, 남창마을을 포함한 3개 상권 모두 지난 8월 4일 등록됐다.
김지유 기자 gjm200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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