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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 약 6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해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한 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하는 토지 가격이다.
나주시 표준지는 총 4778필지로 전년과 동일하며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의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지역별로는 왕곡면이 2.08%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으며 금천면 1.35%, 봉황면 1.29%, 다시면 1.21% 순으로 나타났으며 금남동 0.18%, 공산면 0.20%, 성북동 0.27%, 빛가람동 0.28% 등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와 지자체의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월 23일 국토교통부가 최종 결정 및 공시할 예정이다.
GJ저널망치 gjm2005@daum.net
2026.03.03 (화) 2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