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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무분별한 대북전단을 방지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통과됐다. 위험천만한 대북전단 살포를 경찰이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군과 정보기관을 동원해 대북전단을 심리전 수단, 사실상의 전쟁 유발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상, 더는 늦출 수 없는 조치였다.”고 했다.
또한 “대북전단은 표현의 자유로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고 남북 군사충돌의 도화선이 되어 왔다. 국회는 전쟁을 부르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평화를 먼저 지키는 것을 가장 큰 책무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신정훈 위원장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막고 가맹점과 가맹지역본부를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가맹사업법’은 한반도 평화와 국민 안전, 민생과 골목경제 모두를 지켜내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다.”고 했다.
끝으로 신정훈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북전단 단속법안의 발목을 잡고, 자영업자의 숨통을 터 줄 민생 법안을 인질로 삼는 후진(後晉)정치를 보여줬다. 민주당은 이런 발목잡기를 떨쳐내고, 국민이 주신 권한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에만 온전히 사용하겠다.”고 했다.
정채하 기자 gjm2005@daum.net
2025.12.16 (화) 0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