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민형배 의원 페이스북 |
민형배 의원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주 APEC처럼 많은 국제회의가 지역에서 열린다. 숙박·상권·교통·문화까지 지역의 모든 자원이 총동원된다.”며 “그런데 정작 지역은 주체가 아니고, 함께 준비해 온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은 참여할 문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기울어진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최혁진 의원과 함께 <국제회의산업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요지는 ‘국제회의산업을 규모 중심에서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제회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기준을 바꾸고, 이를 실현할 주체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공식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길을 연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또한 “중요한 변화는 지방정부도 공식 ‘책임 주체’가 된다는 점이다. 국제회의의 실제 현장은 지역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만을 책무자로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가 전략을 세우고 추진하기 어렵다.”며 “이제 지역이 스스로 기획하고, 스스로 유치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개정안은 지역과 사회가 함께 결과를 나누는 구조로 바꾸는 첫 번째 제도적 걸음이다.”고 전했다.
이어 “국제회의산업이 지역 경제뿐 아니라 환경·공정성·포용성·공동체라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키워내는 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최혁진, 민형배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국제회의산업의 공공성과 지역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반영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형배 의원을 비롯해 장종태·정혜경·한창민·김우영·조계원·김문수·문정복·양문석·이개호·정준호·이성윤·소병훈·안도걸·윤종오·박지원·김준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성시현 gjm2005@daum.net
2025.12.07 (일) 1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