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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회는 이날부터 16일까지 10일간 제338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신안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3건과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신안군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7건을 다룬다.
이상주 의장은 지난해 예산 집행의 성과와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고 예산이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집행됐는지 면밀히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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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이번 특강을 계기로 민선 9기 공약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지역 여건과 미래 비전을 반영한 세부 실천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 성과지표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특히 공약 추진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 군민이 직접 공약을 점검·평가하는 열린 행정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한편 신안군은 토지와 주택 2기분을 대상으로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5천여 건, 29억 원을 부과했다.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이번 부과액은 전년보다 3.36% 증가했다. 군은 재산세 과세대장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태양광 개발행위를 신청한 법인 소유 토지의 이용 현황을 과세에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통장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GJ저널망치 gjm2005@daum.net
2026.09.21 (월) 0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