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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종전 전남과 광주의 서로 다른 청년 연령 기준과 지원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조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기존 수혜자 보호와 도시·농어촌의 여건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핵심 과제다.
통합 전 전남은 청년 연령을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규정한 반면 광주는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기준으로 삼았다. 기초자치단체까지 내려가면 기준은 다시 달라진다. 영암군도 일부 자체 청년사업에서 19세부터 49세까지를 지원 대상으로 두고 있다.
통합에 따른 정책 조정은 청년 연령을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지에만 그치지 않는다. 종전 전남과 광주가 각각 운영해 온 청년정책은 대상과 지원 방식이 달라 사업별 기준과 수혜 범위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 같은 정책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지난 13일 목포에서 서부권, 19일 광양시 청년센터에서 동부권 ‘청년정책 통합방안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동부·서부·광주권 청년협의체와 ‘전남 청년의 목소리’ 등 지역 청년 네트워크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했다. 지역 청년센터 대표와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등도 참석해 청년 연령 기준과 출생기본소득, 청년 문화복지카드, 청년 희망일자리와 광주 일경험드림, 주거비 지원사업 등의 통합·조정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 청년들은 통합 과정에서 도시와 농어촌 등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년 연령 기준도 정책 대상과 실제 수요를 고려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존 사업의 효과와 성과를 분석해 통합 이후 달라지는 정책 수요와 통합시 규모에 맞춰 사업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윤연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이민국장은 “한정된 재원에서 기존 청년정책의 취지를 살리면서 인구감소지역 청년이 소외되거나 기존 수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균형 있고 합리적인 청년정책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는 앞으로 시·군·구와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세부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통합 청년정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6.09.21 (월) 0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