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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행정안전부의 ‘청정하계’ 시스템을 활용해 하천·계곡의 불법시설과 불법 상행위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중점 관리 대상은 무단으로 설치한 평상·천막·파라솔 등 시설물과 하천구역 무단점용, 자리대여와 자릿세 징수 등이다.
‘청정하계’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8월 14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하천·계곡 불법행위 신고 시스템이다. 스마트폰에서 항공사진과 하천·소하천 구역정보를 확인하고, 불법이 의심되는 시설이나 행위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는 기존 행정기관 중심의 정비를 시민 신고와 현장 대응이 연계된 상시 관리체계로 강화할 방침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 법령을 검토한 뒤 필요한 행정조치와 원상복구를 진행한다. 정비가 끝난 지역도 불법시설 재설치 여부와 반복·상습 행위를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정비와 함께 적법하게 운영되는 음식점과 편의시설을 하천·계곡 이용정보나 지역 관광정보와 연계해 알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준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안전실장은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이나 영업자의 사적 공간이 아닌 공공의 공간”이라며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정비하되 적법하게 영업하는 지역업소는 보호하고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9.20 (일) 2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