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첫 금고 선정 법적 공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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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통합특별시 첫 금고 선정 법적 공방으로

광주은행 “본안 소송 제기”
단위농협 실적 반영 쟁점화
농협 “주민 편익이 우선”
하반기 본 금고 지정 앞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금고 운영기관 선정을 둘러싸고 광주은행이 본안 소송을 예고하면서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지난달 27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은 법인체가 다른데 지역농협 점포 수 등을 평가항목에 반영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정 행장은 다만 “이번 금고 지정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이번 선정 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하지 않기로 했다. 향후 본 금고 지정 과정에서 같은 평가 기준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다.

쟁점은 농협은행과 별도 법인인 지역농협(단위농협)의 점포 수와 지방세 수납실적을 농협은행 평가에 포함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다. 광주은행은 동일 법인 기준으로 평가해야 공정 경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광주·전남농협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에 나섰다. 농협 측은 “전남은 군·면·도서지역 비중이 높은 농도 지역으로, 단순한 법인 논리나 형식적 입찰 형평성보다 누가 지역을 지키며 주민 편익과 행정지원 역할을 수행해왔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농협 측은 “전남 지역 광주은행 점포는 30여 곳에 불과한 반면 농협은 510개 점포망을 운영하고 있다”며 “일부 군 단위 지역에는 광주은행 점포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은행이 지난해 약 2,700억 원의 수익 가운데 1,800억 원 이상을 지주사에 배당했다며 “지역은행이라면서 실제 이익 상당 부분은 외부로 유출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심의 절차도 있다. 광주·전남 합동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심의위원 11명의 표결을 통해 지역농협 점포 수와 지방세 수납실적을 평가항목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결 결과는 7대 4로 전해졌다. 광주은행은 평가 기준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표결로 결정한 것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1·2금고는 통합특별시 출범일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운영된다. 1금고를 맡은 농협은행은 18조 7천억 원, 2금고를 맡은 광주은행은 2조 1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각각 관리한다.

광주·전남 지역 점포 수는 광주은행 126곳(3월 기준), 농협은행 93곳(1월 기준)이며, 지역농협은 580곳이다.

올 하반기에는 2027년부터 4년간 25조 원대 통합특별시 재정을 관리할 본 금고 지정 절차가 예정돼 있다. 통합특별시는 10월경 공고를 낼 계획이며, 통합특별시 의회 출범 후 금고 지정 조례도 개정될 예정이다. 평가항목과 배점 기준을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 조례 개정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선호성 기자 gjm2005@daum.net
키워드 : 광주은행 | 농협은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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