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특별법 발의…핵심 특례는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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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특별법 발의…핵심 특례는 ‘빠졌다’

與 당론 발의…387개 조문·375개 특례 포함
국세 이양·국립의대·중앙부처 이전 모두 삭제
충남대전법엔 양도세 교부 포함 ‘형평성 논란’
보통교부세도 총 11조에서 6조 수준으로 축소

[사진=KBC news]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법적 기반이 될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그러나 통합 논의 과정에서 약속됐던 핵심 재정 특례와 지역 숙원사업 상당수가 최종 법안에서 빠지면서 ‘알맹이 없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도 같은 날 발의됐다.

법안은 총 8편 28장 387개 조문으로 구성됐고, 특례조항만 375개에 이른다. 통합 지자체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로 정했다. 청사는 전남동부(순천)·무안·광주 3곳을 균형 있게 운영하되 주청사는 정하지 않고 향후 통합시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과 교육감을 선출하고 7월 1일 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킨다는 일정이다.

법안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무원 종전 근무지 보장, 교부세·지방세 감면 특례, AI집적단지·반도체 특화단지 등 산업 특례, 에너지 관련 권한의 특별시장 이양, 공공기관 우선 배치 등이 포함됐다.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총괄하도록 했다.


“통합 실익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초안 대비 삭제된 항목이 적지 않다. 당초 법안 초안에 담겼던 3대 국세(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의 통합특별시 교부 조항이 모두 빠졌다. 총칙에 “국세 세목을 이양하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선언적 문구만 남았다.

보통교부세 규모도 대폭 축소됐다. 초안에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20%를 20년간, 6%를 10년간 시군에 배분하는 내용이 담겨 총 약 11조 원 규모였으나, 발의안에서는 10년간 재정수요액과 수입액 차액의 최대 25%를 추가 보전하는 것으로 바뀌어 광주시 추산 총 6조 원 수준으로 줄었다.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교부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의 광주·전남 이전 조항, 수협중앙회·국립김산업진흥원 등 공공기관 이전의 법적 근거도 제외됐다. 전남 35년 숙원사업인 국립의대·부속병원 설치 특례 역시 빠졌다. 전남도의회 전경선 의원은 “국립의대 설립은 도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핵심 과제인데 법안에서 빠졌음에도 의회에 단 한 차례 공식 보고나 설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충남대전법과 형평성 격차

같은 날 같은 당에서 발의한 충남대전 특별법과의 차이도 논란이다. 충남대전법에는 양도소득세를 통합특별시와 시군구에 교부하는 특례(제54조)가 포함됐고,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조항을 신설해 내국세 총액의 0.3%를 지원받도록 명시했다. 전남광주 특별법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없다.

기업유치 전략에서도 격차가 지적된다. 대구경북은 ‘글로벌미래특구’ 개념을 도입해 13개 특구 혜택을 일괄 적용하고 가업 상속 공제, 국공유재산 100년 임대 등 파격적 조항을 담은 반면, 전남광주 특별법은 에너지·AI·김 산업 등 특구 조항이 법안 곳곳에 흩어져 있어 통합적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우리 지역이 불이익을 받거나 타 지역보다 덜 받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의회 동의 완료, 국회 심사 본격화

선행 절차인 광역의회 동의는 4일 마무리됐다. 광주시의회는 재석 22명 전원 찬성으로, 전남도의회는 재석 53명 중 찬성 52명·기권 1명으로 동의안을 의결했다. 양 시도지사가 1월 2일 행정통합을 선언한 지 34일 만이다.

전남도의회는 부대의견으로 ▲전남의 역사·정체성 반영 ▲명칭·청사 소재지의 법적 명확화 ▲통합 국립의대 신설 ▲도의회 정수 유지 등 8개 조건을 달았다. 발의된 법안에서 빠진 국립의대 신설을 부대의견에 명시한 것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의 복원을 요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특별법은 5일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을 시작으로, 9일 공청회, 12일 행안위 의결을 거쳐 설 연휴 전 상임위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양 시도는 삭제됐거나 누락된 조항 보완을 위해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선호성 기자 gjm2005@daum.net
키워드 : 광주전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특별법안 | 행정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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