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이재태 의원 페이스북 |
최우수 조례로 선정된 ‘전라남도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안’은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0월 이재태 의원이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한 조례다.
이 조례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방문판매 문제를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방문판매 지킴이’ 제도를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반복적으로 제기되던 방문판매 피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이 조례가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확산시켜 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의 실생활을 바꾸는 민생 정책을 만들기 위해 더 낮은 곳에서, 더 가까운 곳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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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화) 07: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