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지락 전남도의원 |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임지락 도의원을 비롯해 최우수, 우수 수상자를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임지락 전남도의원은 지난해 전국 곳곳에서 ‘묻지마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전라남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주도했다. 이 조례는 묻지마 범죄 등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홍보,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임 의원은 “묻지마 범죄 등은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를 위협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묻지마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피해자와 가족 또한 무차별적인 범죄에 노출될 경우 트라우마가 극심하므로 2차적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이 절실하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각계 심사위원들이 ▷실효성 ▷혁신성 ▷지속가능성 ▷파급성 ▷주민 체감 효과 등 5개 기준에 따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 우수사례를 모아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 전시하고, 오는 14일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정청래 당 대표 등 지도부가 직접 시상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이번 경진대회가 지역 혁신의 흐름을 더욱 확산시키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국민주권정부를 굳건히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J저널망치 gjm2005@daum.net
2025.12.11 (목) 2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