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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락 전남도의원,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전라남도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발의
이상동기 범죄 예방 조례 성과 인정, 14일 국회서 시상식 예정

GJ저널망치 gjm2005@daum.net
2025년 12월 11일(목) 15:18
임지락 전남도의원
[GJ저널 망치] 임지락 전남도의원(화순1)이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광역의회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는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했다.

임지락 전남도의원은 지난 2024년 4월, 대형공사장 인근 주민들과 시공측과의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전라남도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발의하였다. 이 조례는 총 공사비가 30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공사의 경우, 기본설계 혹은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한 것이 요지다.

임 의원은 “대형공사 추진 시 공사 현장 인근 주민과의 갈등과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공사 기본단계에서부터 주민 안전 대책, 주민 피해 방지 대책 등을 시공업체와 주민들 간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례 추진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심사가 실효성, 혁신성, 지속가능성, 파급성, 주민 체감 효과 등 5개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수 사례들을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 전시하고, 오는 1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정청래 당 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이번 경진대회가 지역 혁신의 흐름을 확산시키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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