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정훈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주민자치회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했다.”며 “정당 현수막의 혐오표현과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오랫동안 법 밖에서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던 주민자치회를 드디어 제도권 안에 바로 세우는 뜻깊은 결실이다.”고 밝혔다.
이어 “옥외광고물법 개정은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을 더 이상 예외로 두지 않고, 일반 옥외광고물과 같은 기준 속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출신 국가·지역·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차별·혐오하는 문구를 금지광고물로 명확히 금지해, 거리에 넘쳐나던 혐오 현수막과 현수막 공해,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겠다는 것이다.”며 “그동안 정당 현수막은 어디에나, 얼마든지, 어떤 표현이든 걸 수 있다는 듯이 난립해 왔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서로를 모욕하고 지역·집단을 갈라치는 문구들로 시민의 일상을 침범해 온 것이 현실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정당의 정당한 활동은 보장하되, 혐오와 차별, 무질서한 난립은 분명히 선을 긋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회에 관한 지방자치법 개정은 풀뿌리 자치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작업이다.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될 때, 가장 중요한 과제였던 주민자치회 조항이 통째로 빠져버렸고, 그 이후로도 주민자치회는 특별법에 근거한 ‘시범사업’ 신세에 머물러야 했다. 어제의 통과는 그 지난한 과정을 지나 드디어 주민자치회를 본 법에 올려놓은 것입니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은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명시하고, 일부 사무 위탁, 위원의 정치적 중립,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지원, 자치회 간 협의체 구성 등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책임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며 “마을의 일, 마을의 예산, 마을의 미래를 주민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조를, 더 이상 임시 실험이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인정한 셈이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마지막으로 “두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며, 본회의 문턱을 넘고 현장에서 실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 혐오는 줄이고 품격 있는 정치와 살아 있는 주민자치가 일상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신정훈 의원 페이스북 사진 |
성시현, 정채하 gjm2005@daum.net
2025.12.07 (일) 2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