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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가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을 뇌물수수, 횡령,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고발했다. 전교조는 지난 14일 시민단체와 함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지난 9월 제기된 ‘특혜성 한옥 임차’ 의혹에서 비롯됐다. 전교조는 김 교육감이 2023년 6월부터 거주한 한옥(무안군 오룡4길 소재)의 임차 조건(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05만 원)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고 주장했다.
해당 한옥 소유주는 2017~2018년 28억 원 규모의 ‘암막 스크린 납품 비리’에 연루된 업체 대표의 배우자다. 지난 9월 12일 본지 보도에 따르면, 당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도회는 해당 한옥의 적정 월세를 150~170만 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전교조 측은 특히 납품 비리가 발생한 2017~2018년 당시 김 교육감이 전남교육청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던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해당 업체 가족이 현재도 도교육청과 수의계약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고발에는 ‘저가 임차’ 의혹(뇌물죄) 외에도 두 가지 혐의가 추가됐다. 전교조는 ▲김 교육감의 최근 2년간 순자산이 약 4억 원 증가하고 2억 5천만 원이 지출돼 총 6억 5천만 원 이상의 자금 출처가 불투명하다는 점(공직자윤리법 위반)과 ▲거주지 리모델링 및 주차장 자동문 설치에 교육청 예산이 사용됐다는 내부 제보(횡령)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9월 5일 성명을 통해 ‘저가 임차’ 의혹에 대해 ▲계약 경위 공개 ▲사과 ▲자체 감사 등을 요구했으나, 교육감 측이 ‘이사하겠다’는 입장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고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대중 교육감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선거를 앞둔 인신공격적인 정치공세”라며 의혹을 강하게 반박했다. 김 교육감은 한옥 임차 논란에 대해 “(9월 논란 당시) 사후에 사실을 알고 이해충돌 신고와 이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또한 “리모델링과 자동문 설치는 집주인이 지출해 교육청과 무관하며, 재산 증가는 급여, 연금, 상속 재산 매각, 대출 등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양측의 공방은 20일 전교조가 재반박 입장문을 내면서 격화됐다. 전교조는 “고발은 선거와 무관하며 2023년 감사원 감사 청구의 연장선”이라며, 김 교육감이 “의혹을 해명하기보다 ‘전교조를 위한 교육’ 등으로 조직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김 교육감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며 엄중 대응을 예고했다.
선호성 기자 gjm2025@daum.net
2025.12.07 (일) 18: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