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댐연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국회 댐 세미나 열띤 토론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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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댐연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국회 댐 세미나 열띤 토론 벌여

김광진 위원장, 댐 주변 주민 위한 미래지향적·지속가능 4대강 수계법 개정 요구
이광우 공동대표, 300만 댐 주민들의 권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곽결호 전 환경부장관, 세미나에서 논의된 결과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국회가 입법화 쪽으로 바로 연결시켜 줘야

[GJ저널 망치]
전국댐연대(이광우·김광진 공동대표)와 전국댐법과제도개선위원회(김광진 위원장)가 지난 29일 국회에서 ‘댐 주민을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4대강 수계법 개정과 정의로운 물 이용 부담금 사용’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광우 전국댐연대 공동의장, 김광진 전국댐법과제도개선위원장, 박일선 전국댐연대공동대표, 곽결호 전 환경부장관, 문정호 전 환경부차관, 김종민 국회의원, 김경민 박사, 전재경 박사, 전만식 박사, 윤영민 박사, 이석호 박사, 이재갑 안동시의원, 이종인전 경기도의원, 장영희전 영주시의원, 하문규 전남댐연합회 부회장,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관계자, 전국 4개댐 임원진과 회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광우 전국댐연대 공동대표가 인사말과 결의를 전하고 있다.
이광우 의장은 행사에 앞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4대강 수계법은 주민 발의로 만든 최초의 법이다. 그러나 25년간 운영되면서 그 법 정신이 너무 왜곡돼 왔다.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의 물 정책을 새롭게 정리하고 300만 댐 주민들의 권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 간절함으로 뜻을 모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후의 순간까지 당당하게 함께하겠다.”고 했다.

곽결호 전 환경부장관이 전국댐연대에서 이런 주제로 국회에서 세미나를 주관하게 된 점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축사하고 있다.
곽결호 전 환경부장관은 축사에서 “전국댐연대에서 이런 주제로 국회에서 세미나를 주관하게 된 점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당초 4대강 수계법은 정부종합대책으로 정권이 바꾸고 사람이 바뀌면 딴소리를 하기 때문에 입법한 것이다. 그런데 급할 때는 이것저것 다 해주겠다고 하지만 급한 불 끄고 나면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런 뜻깊은 세미나에서 논의된 결과를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국회가 입법화 쪽으로 바로 연결시켜 줘야 한다.”고 했다.

김광진 전국댐법과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발제하고 있는 모습
이날 김광진 전국댐법과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4대강 수계법 전면개정을 중심으로 댐 주변 규제지역 발전과 주민 삶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김광진 위원장은 “수도법(1961년 제정), 환경정책기본법(1991년 제정), 수계법(2002년 제정) 등으로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이 지정되면서 주민 생활과 지역 발전이 심각하게 제약됐다. 특히 한강수계법, 금강수계법, 낙동강수계법, 영산강·섬진강수계법 등이 제정되며 주민 재산권과 생계 문제가 장기간 방치됐다.”고 했다.

성과집은 다섯 개의 주제로 나뉘어 논의됐다. ▲Part 1 ‘댐 주변 지역의 시리고 아픈 역사’에서는 수도법과 환경보전특별법, 4대강 수계법 제정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피해를 조명했고, ▲Part 2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에서는 규제 정상화와 오염원 협의에 따른 정당한 보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Part 3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에서는 주민참여형 정책결정을 위한 전국연대와 환경부 차관급 정책회의 설치를 제안했으며, ▲Part 4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에서는 제도개선을 통한 지역 발전 모색이 제시됐다. 마지막 ▲Part 5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다’에서는 앞으로의 제도개선 과제와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윤영민 박사가 댐 주변 댐 신설로 인해 지역 갈등이 첨예함을 전하고 있다.
이어진 지정토론은 문정호 전 환경부차관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김경민 박사, 전재경 박사, 전만식 박사, 윤영민 박사, 이석호 박사, 이재갑 안동시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댐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규제, 지원, 아직도 큰 피해에 비해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 댐법과 수계법과의 명확한 이해 필요, 현재 첨예한 갈등 중인 댐 주변 댐 신설 문제점,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이뤄지는지에 대한 문제제기, 댐 주변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제화 요구, 댐 주변 지역 규제 완화 필요, 전국댐 중앙회 구성 필요 등 뜨거운 논의와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토론을 마친 후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하문규 전남댐연합회 부회장(위, 좌), 조해상 전남댐연합회 이사(위, 우), 국회 댐 토론회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는 이종인전 경기도의원과 장영희전 영주시의원(아래)

김광진 위원장은 “댐은 우리 사회의 발전과 함께 필수적인 기반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 용수를 공급하며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동시에 댐 건설과 운영 과정에 발생한 규제로 인해서 주민들의 삶의 터전 상실,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 제한, 그리고 하천 생태계 변화는 다양한 사회적 과제 또한 마주하고 있다. 오늘 토론회가 단순히 의견 교환을 넘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종민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우, 좌), 박일선 전국댐연대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위, 우) 김광진 위원장이 토론회에서 답변하고 있다.(아래, 좌)
김지유 gjm200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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