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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가 발표한 ‘지방계약·공금관리 제도 개선 대책’에 따르면 화순군과 같은 기초 지자체는 동일 업체와 연간 5회 또는 2억 원을 초과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광역 지자체는 연간 7회 또는 3억 원까지다.
이에 따라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특정 업체에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이 집중되는 관행을 줄이고, 보다 다양한 업체에 계약 참여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 지침이나 공문은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며 “향후 세부 지침이 내려오면 해당 기준에 따라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어 동일업체가 연간 수의계약 횟수 제한에 도달하면 추가적인 수의계약이 어려워지는 방식”이라며 “제한 기준을 넘어서는 사업의 경우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행안부는 수의계약 제한과 함께 지방정부의 공금관리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공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실제 지급계좌와 등록계좌의 예금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출이 진행되지 않도록 계좌검증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채하 기자 gjm2005@daum.net
2026.09.20 (일) 2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