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소통·협치·현장복지’로 시민 체감 행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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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소통·협치·현장복지’로 시민 체감 행정 강화

개발행위 사전 의견청취 도입,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계기 협치 농정 확대
주민 제안 장수사진 사업도 호응, 정책 전반에 시민 참여 넓혀

[GJ저널 망치]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개발행위 인허가부터 농정, 복지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협치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나주시는 우선 개발행위허가 이후 발생하는 민원과 지역 갈등을 줄이기 위해 9월부터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개선해 시행한다.

태양광발전시설과 토석 채취, 축사, 환경시설 등 주민 갈등 발생 가능성이 예상되는 사업이 주요 대상이다. 태양광발전시설은 300kW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그 밖의 개발행위도 규모와 입지 여건, 주변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할 경우 의견 청취 절차를 적용한다.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나주시 누리집과 해당 읍면동, 마을회관·경로당 게시판 등을 통해 사업 위치와 규모, 주요 내용, 주민 의견 제출 방법 등을 공개한다. 접수된 의견은 관계 부서와 공유해 관련 법령과 허가 기준에 따라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참여하는 주민설명회도 개최한다.

다만 이번 절차는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법정 주민 동의 절차가 아니라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마련한 행정적 사전 안내·소통 절차다.

농업 분야에서도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협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나주시는 지난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회의소법’을 환영하며 나주시농어업회의소와의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와 권익 증진, 농어업·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어업회의소 설립과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 정책 자문과 건의, 권익 증진, 교육·홍보, 관련 정보 수집·제공 등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역할을 제도적 기반 위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나주시는 이미 지역 농어업인의 참여를 바탕으로 농어업회의소를 운영해 온 만큼 이번 법제화를 계기로 농어업인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소통·협치 창구로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민의 제안이 실제 복지정책으로 이어진 사례도 눈길을 끈다.

나주시가 지난 3월부터 추진 중인 ‘빛나는 오늘’ 장수노인 지원사업은 올해 초 ‘주민과의 대화’에서 빛가람동의 한 어르신이 제안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배분사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읍면동을 순회하며 어르신들의 장수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신대학교 뷰티케어학과 학생들도 참여해 어르신들에게 메이크업과 헤어 스타일링을 제공하면서 사업은 세대 간 교류의 장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관내 18개 읍면동과 복지관 1곳 등 19곳에서 554명의 어르신이 촬영에 참여했다. 시는 남은 2개 면의 일정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8월 28일 문평면 촬영에서는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91세 아내와 거동이 불편해 자택에서 지내는 88세 남편이 오랜만에 만나 함께 사진을 남겨 사업의 의미를 더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각 사업을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행정과 시민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개발행위 단계에서 갈등을 사전에 줄이는 제도 개선부터 농어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협치 농정, 주민의 작은 제안에서 출발한 생활밀착형 복지까지 나주시의 시민 참여 행정이 각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GJ저널망치 gjm200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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