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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지난 26일 화순 어울림센터에서 주차단속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27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오는 10월부터 근무지를 기존 4곳에서 화순읍 소재 공공건축물 1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차단속 장애인일자리 참여자들은 주 14시간, 월 56시간 동안 공공건축물 주차장을 중심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계도와 홍보 활동을 수행한다. 군은 근무지 확대에 따라 참여자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고려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우선 배치하고, 참여자와 근무지를 1대1로 연결해 근무지 변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폭염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보건안전교육도 실시했다.
이와 함께 화순군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한 ‘2026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 15가구를 모집한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월 최대 25만 원이며 최장 36개월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 사이 화순군 소재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 심사를 통과한 가구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며 결혼 예정자도 포함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이 가운데 1명 이상이 12세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자격요건은 화순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군은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높이는 한편,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 구입 부담을 완화하는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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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J저널망치 gjm2005@daum.net
2026.09.21 (월) 00: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