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공직사회 직장 내 갑질·괴롭힘 보호 대책 신속 마련 요구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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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노총, 공직사회 직장 내 갑질·괴롭힘 보호 대책 신속 마련 요구 성명 발표

[GJ저널 망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공무원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노총은 23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사각지대에 놓인 공무원 노동자를 적극 보호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공직사회 내 갑질과 괴롭힘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공노총은 성명에서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광주 소방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갑질 대책 마련을 주문한 점을 언급하며, "폭음 강요와 사적 심부름 등 괴롭힘에 시달리다 숨진 피해자에 대해 제대로 된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사회 갑질과 괴롭힘 근절을 위한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다 되어가지만 공무원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은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공직사회 괴롭힘 문제에 적극 개입하지 않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나 벌칙 규정도 없어 피해가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무원 노동자들은 국민권익위원회나 기관 내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현행 공무원 관련 법령은 근로기준법 수준의 강제성을 갖추지 못해 실질적인 보호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감사부서나 인사부서, 신고센터 등에 알려도 기관 차원에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형식적인 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상명하복 문화가 강한 공직사회 특성상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크다."고 했다.

아울러 공노총은 공무원 노동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공직사회 내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포함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오는 7월 13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노총은 "공무원 노동자도 민간 노동자와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공무원 노동자를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GJ저널망치 gjm200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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