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흥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장흥군 관내 한 숙박시설(펜션)에 ‘전남소방본부 소방행정과’를 사칭한 인물로부터 “리튬이온 소화기와 화재질식소화포를 구비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자가 발송됐다.
해당 업소는 문자 내용에 의문을 느끼고 장흥소방서에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했으며, 확인 결과 소방기관을 사칭한 허위 문자로 파악됐다. 다행히 실제 금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칭범들은 법 개정과 행정처분 등을 언급하며 업주의 불안 심리를 악용해 특정 소방용품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장흥소방서는 ▲해당 업소 대상 사칭 문자 여부 즉시 확인 ▲전남소방본부 및 도내 전 소방관서 사례 전파 ▲장흥군청 관계부서 예방협조문 발송 ▲관내 숙박시설·공장·주유소 대상 예방 홍보 강화 ▲장흥소방서 공식 SNS를 통한 피해 예방 안내 등 신속 대응에 나섰다.
문병운 장흥소방서장은 “소방기관은 특정 업체의 소방용품 구매를 요구하거나 개인 계좌 입금을 요청하지 않는다. 과태료 부과나 법 개정 등을 언급하며 구매를 유도하는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했다.
GJ저널망치 gjm2005@daum.net
2026.05.19 (화) 23: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