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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정비안은 광양시 전역을 대상으로 용도지역·용도지구와 도시계획시설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원 사항과 지역 여건 변화,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구역 해제 지역 등을 반영해 용도지역을 조정하고, 경관지구·고도지구·취락지구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사항을 포함했다.
시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설명회와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주민 의견과 공공정책을 반영했으며, 기반시설 확충 등 정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비 방향을 마련했다.
특히 장기간 유지된 도시계획 규제를 현실 여건에 맞게 정비하고, 도로·주차장 등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해 시민 불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법정 열람기간인 14일보다 8일을 늘려 총 22일간 열람을 실시한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열람기간 동안 광양시청 도시과(☎061-797-3426 / 우편번호 57785 / 전남 광양시 행정2길 5, 5층)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한 뒤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개발·보전의 균형을 도모하겠다.”며 “불합리한 도시계획 사항을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GJ저널망치 gjm2005@daum.net
2026.04.29 (수) 1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