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면세유 빠진 추경안…농해수위 1305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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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농기계 면세유 빠진 추경안…농해수위 1305억 증액

정부안 78억서 1305억으로
서삼석 의원 농기계 배제 지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에서 농기계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1,305억 1,000만 원을 포함해 총 5,979억 원 규모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안’을 증액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농식품부 소관 추경안은 2,658억 원 규모였으며, 이 가운데 농업용 면세유 지원 예산은 시설하우스 난방용 78억 원에 한정돼 있었다.

농해수위는 정부안이 농기계에 쓰이는 경유·휘발유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영농철 밭작물 농가 부담 완화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1,305억 1,000만 원을 추가 반영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앞서 지난 2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정부가 난방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농기계에 사용되는 경유·휘발유는 제외돼 4월 농번기를 앞둔 농가의 부담이 여전히 크다”며 농기계용 유류비 지원 예산 추가 확보를 요구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용 면세유 전체 사용량 13억 7,000만ℓ 가운데 농기계용이 9억 4,000만ℓ로 약 70%를 차지했다. 정부 원안대로라면 면세유 사용량의 30%에 해당하는 시설 난방용에만 지원이 집중되는 구조였다.

농해수위는 이 밖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지원 671억 8,100만 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160억 원, 농업용 비닐 가격보조 154억 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400억 원 등도 신규 또는 증액 반영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기계 경유·휘발유 지원 확대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농해수위 증액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선호성 기자 gjm2005@daum.net
키워드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전쟁추경 |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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