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진 전남댐주민연합회장 |
대한민국 2025년 예산이 673조 3천억 원에서 51조 6천억 원 증액(전년 대비 8.1%)된 2026년도 727조 9천억 원이다. 그런데 여기서 에너지부가 환경부에 합쳐졌는데도 예산이 전체 예산 자연 증액 8.1% 증액되었다. 조화롭게 보전을 해야 하는 환경 정책과 개발을 해야 하는 에너지 정책은 분명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부와 기후 에너지의 결합이 옳은가 라는 논란이 분명 있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본인이 에너지 전문가라고 언론에 나와 수차례 이야기를 한다.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7년부터 계획하고 있는 4대강 수계기금 사업에 있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4대강 수계기금은 2002년(한강은 1999년) 수질보전을 위해 댐 상류 지역 주민들이 행위 제한과 규제가 따르는 수변구역을 설정해 준 반대급부의 기금으로서 수계기금은 오로지 수질보전을 위한 사업과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지원사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4대강 수계법에 의한 수계기금은 2026년 현재 매년 한강수계가 약 5,300억 원, 낙동강수계 2,300억 원, 금강수계 약 1,300억 원, 영산강섬진강수계 약 980억 원 정도 징수되는데 이는 특별회계이고 50%는 댐 상류 지역에 거주하는 수변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이하 댐 주민)을 위한 기금이고 50%는 환경부가 수질보전을 위한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 성격을 가진 상호부조금이다. 그런데 이 수계기금을 가지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태양광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겠다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5조 9천억 원의 일반회계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전국댐 법과제도개선위원회도 환영하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수계기금을 사용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수계기금에 대한 정책철학이 무엇인지를 의심하게 한다. 4대강 수계가 2003년부터 애써 절약하고 아껴 적립한 여유자금(2026년 현재 한강 753억 원, 영산강섬진강 795억 원, 금강 685억 원, 낙동강 127억 원)을 가지고 태양광에 사용 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4대강 수계법은 2002년(한강 1999년) 주민발의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법주인공이 댐 주민이다. 4대강 수계법은 댐 주민을 위한 댐 주민에 의한 법이었으며 댐 주민과 환경부 간 상생의 법이다.
4대강 수계법에 의한 톤 당 170원의 물 이용 부담금을 통한 수계기금은 오로지 댐 주민 지원사업과 수질보전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2002년(한강 1999년) 수변구역 설정 당시 김명자 환경부 장관은 댐 주민들에게 수계기금 대비 주민 지원사업 30%, 토지 매수 30%, 수질보전 30%, 기타 10% 사용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파기되었다. 작금의 주민지원사업은 4대강 수계 모두 9%~21% 사이에 있으며 300만 전국댐 주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점에 있고 폭발 일보 직전이다.
상호부조금 성격이며 특별회계이고 주민지원사업과 수질보전사업에 사용되어져야 할 수계기금을 환경부가 쌈짓돈처럼 생각하며 댐 주민과 협의 없이 재생에너지와 하천관리에 사용하고 있으며 영산강섬진강수계 경우 2025년 대비 2026년 토지매수(230억 원 ~> 190억)와 생계형 주민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매수토지사후관리(38억 원 ~> 27억 원)와 상수원관리비마저(24억 원 ~> 22억 원) 삭감했고 앞으로도 계속 삭감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전남의 토지 매수는 2,000가구, 약 2,000억 원 정도가 대기하고 있어 대란 수준이나 2025년 230억 원, 토지 매수를 2026년 190억 원으로 40억 원이나 삭감했으며 2027년에 더 삭감할 것이라는 정보가 있다.
환경부가 댐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적으로 주민 지원사업비를 늘렸다 줄였다 해 수계기금 대비 주민 지원사업비를 2002년 약속대로 30%를 4대강 수계법에 명시해줄 것을 지난 20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왔으나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특히 수계기금 사용에 있어 4대강 수계 주민대표로 구성되어있는 전국댐법과제도개선위원회가 환경부 물관리 정책실과 물환경정책국에 문제를 제기하며 2026년 2월 2일 공문을 통해 수계기금 사용에 있어 협의를 요청했으나 간섭이라고 운운하며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요구사항에 대한 회신마저 회피하고 있다.
수계기금 대비 주민 지원사업 비율에 대한 상향을 요구하면 환경부는 기재부 탓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꼼수를 계속해 왔다. 이재명 정부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의 가치는 물 식민지에 살고 있는 댐 주민에게는 해당 사항이 아니었다. 댐 주민 지원사업과 수질보전 사업에 사용하라는 특별회계이고 상호 부조금인 수계기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떡 주무르듯 주무를 수 있었던 것은 균형과 견제의 역할을 해야 하는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와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을 환경부가 장악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있다. 또한 4대강 유역환경청은 환경부의 지시만을 따를 뿐 별 권한이 없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제223조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을 독립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반대로 삭제되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서 2026년 3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광진
전국댐연대공동의장
전국댐법과제도개선위원장
전남댐주민연합회장
GJ저널망치 gjm2005@daum.net
2026.04.06 (월) 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