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 학교·유치원 운영위원 자격 제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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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 학교·유치원 운영위원 자격 제한 법안 발의

교권보호위 결격사유 신설…공정성·신뢰성 강화 기대

[GJ저널 망치]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이 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학부모 등 가해자의 위원 참여를 제한하고, 자격 상실 시 당연퇴직 또는 해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로 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교육활동 침해 이력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 결격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해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의 참여를 제한하고, 결격사유 발생 시 당연 면직 또는 해촉되도록 했다. 또한 학교·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해, 해당 조치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가 교권보호 사안과 학교 운영을 심의하는 구조적 모순이 해소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가 교권보호와 학교 운영을 심의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GJ저널망치 gjm200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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