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
광주지방법원 형사 4부는 지난 11월 26일, 윤석열 정권 규탄 집회에 참여해 발언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백금렬 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백금렬 교사의 항소심 무죄 판결,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정치적 행위와 표현의 자유는 구별돼야 한다’는 것은 재판부의 판단”이라며 “세상이 저만큼 앞서가고 있는데, 법이 공직자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공직자들에게 자유를 허하라!”고 촉구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원의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적 의사표현까지 금지하는 헌행 법체계는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 교원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해 비판하고 의견을 밝힐 권리가 있으며, 이는 교육의 본질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그러한 문제의식을 사법부가 분명하게 인정한 결과”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사법부의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는 개인의 무죄를 넘어, 대한민국 교사도 근무 시간 외 학교 밖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한 마땅하고도 당연한 결과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진보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등은 1일 광주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백금렬 교사 사건에 대한검찰의 상고 포기를 촉구했다.
단체는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대한민국 교사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 마땅한 결과”라며 “공무원과 교원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기본권을 존중한 시대적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검찰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를 제기할 경우 건강한 민주사회 발전과 사법부의 판단을 거스르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검찰은 소송을 마무리하고 상고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 강기정 시장 페이스북 |
![]() 이정선 교육감 페이스북 |
성시현 기자 gjm2005@daum.net
2025.12.07 (일) 2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