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관공서 일감 몰아주기식' 지원 맞나? 신문화뉴스 반박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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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적경제기업, '관공서 일감 몰아주기식' 지원 맞나? 신문화뉴스 반박기사

사회적경제방송 제갈영 기자

[GJ저널 망치] 반박기사 보도에 대한 취지는 당사자 간의 오해를 넘어 또 다른 오해를 막고 잘못된 인식의 토대가 되어 또 다른 가짜뉴스가 생산될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하고자 기사를 보도한다.

2007년부터 사회적기업에 몸담고 사회적경제 전문 언론인으로써 최대한 중도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기사를 작성하였다. 사회적기업이 입은 피해와 억울함을 논하자면 평생 보도 할 자료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 그때 정말 이건 아니지라는 것만 보도하고 있다.

이번 반박기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시끄럽게 된 계기에는 추측성 보도와 가짜뉴스를 생산한 언론사들의 공로가 작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은 수많은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처럼 개인의 이익과 영달만을 위해서 기업 운영하는 기업가들은 아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이 그렇게 운영하기 원할하고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대한민국 모든 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을 해야 되는데 수억 수십억씩 버는 기업들도 사회적경제기업을 하지 않는다.

즉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 또한 만만 한데가 아니다. 국민의 세금을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지원한다. 국회의원들이나 반대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경기도 어려운 상황속에서 지역민끼리 상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관공서 일감 몰아주기식' 지원 맞나”기사 타이틀에 대한 의견으로 전형적인 추측성 음해보도라는 느낌이 든다. 이유는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목에 말하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설명이 빈약하다. 즉 제목을 뒤받침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면 화순군청에서 일방적으로 특정 기업에게 일감을 주어야 하고 특히 자격이 안된다거나 일감 줄만한 근거가 없는데 일감을 준다거나 하는 부연 설명이 기사내용에 없다. 타이틀에 대한 근거자료가 빈약하면 타이틀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어그로를 끌기 위한 것이거나 흠집내기 보도기사에 자주 나타나는 보도기사와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인증사회적기업이 비영리사업체를 운영하는데”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는 사안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갖게하는 문장이다. 즉 할 수도 있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을 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고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언급하는 것은 두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뭔가 불합리한 기업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처럼 인식하게 된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4년내에 매출이 꾸준히 증가했다”기업의 매출 증가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들린다.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이다.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불로소득이 아니라면 매출의 증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장 해야하는 덕목이고 영리사업체의 설립 목적이 매출 증가와 수익 창출이다라는 점에서 지적을 받거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매출 상승을 가장 원하는 곳은 정부이고 사회적기업 인증심사 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심사 기준이다.

“대부분 매출액은 관공서 계약으로 무려 수십억 원에 달했다.”좋든 싫든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전라남도와 화순군의 조례에 의거하여 우선 구매 대상이 되며 각 기관장은 우선 구매를 독려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 합동평가에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실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선구매를 하고 있다.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장애인표준사업장, 보훈단체, 벤처기업, 특허제품, 우수 중소기업, 국가산업단지입주기업 등 많은 기업들이 법령에 의거하여 우선구매 대상이 된다.

화순군청 공무원이라면 정부 합동평가에 반영되는 각종 우선구매 대상기업의 제품을 먼저 구매해야 하는 것이다.

반대로 실적을 맞추지 못하면 정부예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니 결국 화순군민들에게는 손해가 되는 것이다. 결국 지자체 입장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 중의 일환으로 우선 구매 대상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것이다.

똑같은 제품이 있으면 정부 합동평가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구매 해야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 화순군 지역내에 해당 기업이 있다면 화순군청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니 일석이조가 되는 것이다.

거기에 취약계층 일자리창출까지 한다면 일석삼조가 되는 것이다. 기자라면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제도에 대한 이해와 취지를 감안한 보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거론한 A사회적기업은 여성기업이기도 하다. 군청 입장에서는 일타쌍피가 된다. 즉 사회적기업 실적도 써먹고 여성기업 실적도 써먹을 수가 있다. 아직은 제도가 못 따라가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긴 하나 화순군청에서 여성기업이기에 우선구매를 해준건지 사회적기업이기에 우선 구매를 해준 건지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수십억이든 수백억이든 관공서 계약으로 이루어진 매출은 잘못도 부정행위도 아니다. 나만 그렇게 느껴지는 건가요. 수십억 매출을 올리면 안된다 라고 느껴지는 것이.

“관공서가 수익을 내주는 구조로 보여지는 결과물”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 A기업의 주력업종이 디자인업, 인쇄출판업, 옥외광고업이다. 이런 업종 자체가 주요 고객이 관공서이다. 화순군의 A기업 말고 다른 군과 시도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업종들의 주력 매출은 관공서가 태반이다. 왜냐 이런 산업의 시장 자체가 관성서 발주를 통해 먹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화순군의 A기업 외 다른 사회적기업의 업종을 보면 관공서에 도저히 물품구매를 해 줄 수 없는 기업도 있다. 필요하지도 않는데 수익을 골고루 올려주어야 하니까 필요 없는 물건까지 구매하는 예산 낭비를 하는 것이 더 올바른 것인가 되묻고 싶다.

아울러 디자인업, 인쇄출판업, 옥외광고업의 가격이 정당하냐를 따지려면 조금 복잡하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들여다 보아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단지나 현수막 1장을 출력하는데 인쇄비만 받으면 얼마 안된다. 문제는 디자인인데 1주일 내내 디자인 변경하고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인쇄하게 된다면 인쇄비는 상식선을 벗어날 수 밖에 없다.

즉 일반인들은 이해가 안되겠지만 디자인관련 산업들의 가격 책정에 관한 문제는 단순하게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관공서라는 특수성과 다음 거래를 위해 오히려 봉사해주는 경우도 왕왕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함부로 수익을 내주었다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형평성이 맞았는지 의구심”에 대한 의문점은 형평성이라 함은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제품의 경우 A기업만 구매를 했다면 의구심이 들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A기업은 사회적기업이면서 여성기업이고 디자인의 퀄리티는 각자 다르고 고객 응대 스킬 또한 각 개인마다 다르기에 갑인 화순군청 직원의 선택에 관한 자유의지로 계약이 성사되는 거래인데 어떤 형평성을 맞춰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형평성에 대한 합당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맞추지 않았으니 의구심이 들어야 하는 게 순서인데 형평성을 논할 그 기준이 기재되지 않아 형평성을 논하는 말에 대한 의도에 오히려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전수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에 근거가 빈약하는 생각이 든다. A기업이 정경유착을 했거나 뇌물을 주고 받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했거나 예산을 낭비하였거나 뭔가 부정한 방법으로 일감을 받았다는 신고나 제보가 있다는 것인지 기사에는 기재되지 않아 기업이 영업 행위를 해서 매출 올린 것을 무슨 근거로 전수조사를 해야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매출 하나하나를 따져 본다한들 실제 수익율이 얼마나 되겠는가. 물품을 납품하지 않고 받은 금액도 아니라면 원자재값과 인건비 빼면 실제 수익율은 10~30% 정도가 나오리라 생각된다. 또 어떤 것들은 인건비 포지션에서 마이너스가 난 것도 있을 것이다. 연 5억 원 매출이라 한들 30% 잡아서 1억 5천이고 운영비 빼고 4명 고용하면서 사회서비스 실적도 올리면서 겨우 운영하는 수준밖에 안된다.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실천하면서, 1년에 두 번 사업보고서 제출하고 불시 점검 받아가면서 운영하는 게 일반적이다. 일자리창출 지원금은 기업이 받아 추가 부담을 통해서 직원한테 그대로 나가는 지원금으로 정확하게 보면 지원금이라고 말할 수 없다.

사업개발비와 고도화지원사업, 시설장비지원사업등이 있지만 자부담이 들어가는 지원금이기에 자금력이 없으면 쉽게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아니다.

그나마 2022년 윤석열 정부들어 지원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A기업은 오히려 역 차별을 당한 셈이다.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꼴이다. 여러가지 제약 조건을 감안하고 정부 공고에 따라 정부의 약속을 믿고 한번 시작하면 쉽게 그만 둘 수 없는 사회적기업을 시작했는데, 아무런 이유 나 사전 공지 없이 일방적인 예산 삭감과 지원 정책 변경으로 시작 전 모든 계획과 보장 받아야 할 권리를 받지 못함으로 생긴 억울함을 감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는데, 피해자에게 무슨 범죄 사실이 있고 커다른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전수조사를 운운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은 매출을 올리면 부정행위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인식에서 시작한 편향적인 보도라고 보인다.

“관공서 부서들에 지속적으로 전화해 일감을 달라, 주지 않으면 줄 때까지 전화를”

기업이 전화해서 영업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전화한다고 하는데 전화해서 협박을 한 것이 아니라면 줄 때까지 영업하는 것은 영리기업의 순수한 기업 활동이다. 지속적인 전화를 통해 반대 급부로 낙인이 찍혀 부정적인 영향이 끼칠 것을 감안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부당 행위나 잘못된 방법은 아니다.

그리고 화순군청 직원이 전화 한두 통에 일감을 무조건 준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라고 본다. 지속적인 전화와 우선구매실적 거기에 어느 정도 기업 제품에 대한 호감도가 합산되었다고 본다.

사회적기업 할아버지라 해도 납품에 대한 신뢰도와 우선구매실적 활용이 없는데 전화 몇 번 했다고 계약을 한다는 것은 화순군청 직원들의 공무원으로서 자격과 소양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래서 생각나는 건데 이번 기회에 화순군청 공무원들의 정신상태와 공무수행에 적합한 공무원들인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관공서 부서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통 호소가 있는데 한 명도 아니고 부서들이라고 하니 화순군수 차원이나 공무원 노조차원에서 대응을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퇴출해야 될 사안이다.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고통을 주면서 영업 행위를 하는 것은 기업의 욕심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고통이 심해지면 심신이 미약한 공무원은 자살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제보를 받은 당사자로서 그냥 넘어가거나 묻어버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본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확산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해야 된다고 본다.

이런 중대한 제보를 받았는데 글자 몇 자로 끝낸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녹취나 제보자의 경찰 또는 검찰 진술 의사가 있다면 당사로 넘겨주면 좋겠다. 사회적경제를 대변하고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언론사로서 당사에서 고발을 대신하겠다.
 “A 기업이 일자리창출 생활 지원을 2년 동안 받았는데”생활 지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도 아니고 화순군만 있는 지원인지 그게 아니고 받지 않는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기사 수정하고 정정 보도 해주었으면 좋겠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9년 12월 11일 시행돼서 현재 '화순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로 통합돼 운영되고 있다.”

“관리 감독은 화순군청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으며 29개 부서, 150개 이상(읍.면 포함) 팀으로 구성되어 화순군청이 운영된다.”

무슨 뜻인 줄 모르겠다. 조례가 육성위원회로 통합돼 운영된다는 것을 잘못된 표현이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관리 감독은 화순군청만 하고 있지 않다. 화순군청, 전라남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용노동부가 같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화순군과 전라남도는 예산에 관한 사무관리를 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고용노동부가 관리감독 업무를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외 우선 구매에 속한 모든 운영은 각각의 법령에 의해 운영되고 관리감독하고 지원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 법령 없이 관리감독 또는 지원하는 예산은 없다.

언론은 A기업에 대한 도덕적인 해이로 인한 문제 제기나 부정행위에 관한 내용을 논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일부 특혜성이 있을지라도 법령에 의해 지원받거나 수혜를 입었다고 해서 범죄시 하는 것은 언론사로 올바른 보도 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GJ저널망치 gjm200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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