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대중 교육감은 김대중 교육감은 매매가 약 5억 원 규모의 한옥에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약 100만 원대 조건으로 거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도회는 김대중 교육감이 거주하고 있는 임대 주택의 조건이 월세 약 170만 원 수준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임이 명백하다. 더구나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한 사실까지 알려져 공직자와 납품업자간 이해 충돌, 나아가 청탁 금지법 위반 소지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그동안 전남교육청은 교사들에게 누구보다 엄격한 청렴을 요구해 왔다. 작은 의혹에도 신고와 책임을 강조해 온 곳이 바로 교육청이다. 이번 거주 계약의 경위와 과정을 도민 앞에 직접 소상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관사에서 출퇴근하는 시간만 40분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행비서 등 직원 배려 차원에서 청사 인근 주택을 계약하고자 했다. 반려견도 기르고 있어 단독주택을 찾던 중 지인으로부터 매물 현수막을 소개받았고, 조건이 맞아 계약했다.”고 했다.
또한 “개인적인 주거 문제로, 임대 계약을 맺을 당시 (김대중 교육감이) 직접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일임했기 때문에, 주택 소유주가 비리 연루자의 배우자라는 사실은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김대중 교육감은 “조건과 위치가 맞아 계약했을 뿐 특혜는 없었다.”고 밝히며, 논란이 거세지자 퇴거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는 전교조 전남지부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교육감의 의혹, 스스로 증명하라!
- 전남교육의 신뢰는 ‘회피’가 아니라 ‘책임’으로 세워야 한다.
최근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과거 ‘암막 커튼(스크린) 납품 비리’ 연루자의 배우자 소유 한옥에 거주해 온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해당 주택의 월세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되었다는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교육공동체와 도민 사회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매매가 5억 원대의 한옥을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00만 원 남짓에 계약해 2년 가까이 거주해 왔다. 그러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도회는 이 조건이라면 적정 월세가 약 170만 원 수준이라고 지적했고,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도 낮은 금액임이 명백하다.
더구나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한 사실까지 알려지며, 공직자와 납품업자 간 이해충돌, 나아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까지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단순히 ‘살던 집값’이 아니다. 해당 주택이 비리 연루자의 배우자 소유라는 점, 계약 체결이 매입 직후 성사되었다는 점, 그리고 여전히 일부 연루자가 전남교육청 주요 보직을 맡고 있다는 사실은, 얼룩진 과거의 그림자가 여전히 현재의 교육행정 위에 드리워져 있음을 보여준다.
논란이 커지자 김 교육감은 “진실과 무관하게 논란이 계속되면 이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 해명과 성찰이 아닌, 불길이 커지자 물을 한 바가지 끼얹는 격이다. 불씨는 사라지지 않았고, 신뢰라는 집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 “몰랐다”는 말로, 단순한 퇴거 선언으로는 이번 사안이 제기한 청렴성과 도덕성의 의문을 지울 수 없다.
그동안 전남교육청은 교사들에게 누구보다 엄격하게 청렴을 요구해 왔다. 작은 의혹에도 신고와 책임을 강조해 온 곳이 바로 교육청이다. 그런데 정작 교육감 본인이 의혹의 중심에 선 지금, 언론 해명과 미봉적 조치로는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우리는 요구한다.
1. 이번 거주 계약의 경위와 과정을 도민 앞에 직접 소상히 밝힐 것.
2. 교육공동체와 도민에게 정식으로 사과할 것.
3.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철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
4. 교육감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분명히 질 것.
만약 이 같은 최소한의 요구조차 외면한다면, 전교조 전남지부는 공익감사 청구와 함께 경찰 수사 의뢰, 공수처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기 위해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전남교육의 신뢰는 말이 아니라 책임 있는 행동으로 세워져야 한다. 교육청이 교사들에게 강조해온 청렴과 도덕적 기준을 이제 교육감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도민과 교육공동체 앞에 선 교육수장의 최소한의 책무다.
2025년 9월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GJ저널망치 gjm2025@naver.com
2025.12.08 (월) 12: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