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7월 16~20일 집중호우에 따라 지난 6일 특별재난지역이 추가로 선포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 지역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가 지역은 나주시, 함평군 전 지역과 광양시 다압면, 구례군 간전면·토지면, 화순군 이서면, 영광군 군남면·염산면, 신안군 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이다. 당초 담양군을 포함해 8개 시군으로 늘었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이며, 적용 대상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사회 선호성 기자2025. 08.27전라남도 나주시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복구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시행한다. 나주시는 26일 수해 복구 과정에서 필요한 분할, 경계복원, 지적 현황 등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8월 6일부터 2년간 1회에 한해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피해 주민으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주거용 주택은 100%, 토지와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
사회 GJ저널망치2025. 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