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기재위 “공공기관 우대 배정 명문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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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기재위 “공공기관 우대 배정 명문화해야”

특별법엔 ‘우선 고려’ 명시
종전 2개 시도 이상 배정 요구
정부 이전 대상·지역은 미확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정부가 마련 중인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에 통합지역 우대 배정 원칙을 명문화하라고 촉구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 행정통합이 가능했던 것은 320만 특별시민이 정부의 약속을 신뢰하고 상생의 정신으로 함께했기 때문”이라며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하겠다는 정부 약속의 이행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정부가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통합지역 우대 배정 원칙을 명문화해 시행하고, 광주와 전남의 통합으로 공공기관 배정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종전 2개 시·도 규모를 넘어서는 기관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는 국가가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을 추진할 경우 통합특별시를 이전 대상지역으로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특정 공공기관의 이전이나 종전 광주·전남을 합친 규모 이상의 기관 배정까지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재위는 이 같은 ‘우선 고려’ 원칙을 실제 이전계획의 배정 기준으로 구체화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위원회는 또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등 전남광주가 핵심 유치 대상으로 삼고 있는 10개 기관을 지역 산업과 연계해 배치할 것을 요청했다.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와 연계해 기술개발과 인재양성,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 기능을 가진 기관의 이전도 요구했다.

전남광주는 앞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응해 유치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유치전을 벌여왔으며, 최근 목표 기관을 45개로 확대했다.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계획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 기관별 배치 규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선호성 기자 gjm2005@daum.net
키워드 : 공공기관 | 우대배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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