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발의, 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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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발의, 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강화

고의·중과실 없으면 교육활동 안전사고 민·형사상 책임 면제 명확화

[GJ저널 망치] 전남 순천갑을 지역구로 둔 김문수 국회의원이 수학여행과 소풍 등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3일 학교장과 교직원, 보조인력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면책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강원도 속초의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 이후 교사에게까지 형사책임이 확대되면서 교육현장의 위축이 심화된 점을 반영해 마련됐다. 당시 버스 기사와 함께 담임교사와 보조 인솔교사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으며, 담임교사는 항소심에서 금고 6개월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까지 교사 개인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국적으로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이 축소되는 현상이 이어졌다. 서울지역 초등학교의 소풍 실시 학교도 2023년 598곳(98.8%)에서 2025년 309곳(51.1%)으로 2년 만에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학교장과 교직원 등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면책 요건과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교육현장에서는 여전히 법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뿐 아니라 사고 예방을 포함한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학교장과 교직원, 보조인력이 해당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기준을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소풍과 수학여행을 할 때 불합리한 교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법안을 준비했다.”며 “학생들이 평생 기억할 소중한 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교직원들도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문수 의원을 비롯해 김준혁, 채현일, 조계원, 김태년, 김한규, 부승찬, 소병훈, 노종면, 손명수, 강경숙, 문진석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GJ저널망치 gjm200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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