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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5일 오전 국회 본관 계단에서 정성국·백승아·강경숙·박범계 의원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앞두고,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로 이어지는 현실을 개선하고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원 3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법 개정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이 마련됐지만 학교 현장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며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주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원단체들이 실시한 조사 결과도 이 같은 현실을 보여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사에서는 교사의 80.5%가 최근 1년간 학생이나 학부모 등으로부터 교권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조사에서는 80.8%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피소 불안을 상시적으로 느낀다고 답했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사에서는 94.11%가 신고에 대한 우려로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을 축소하거나 주저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각 단체 대표들은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권침해 피해자가 오히려 아동학대 가해자로 뒤바뀌는 현실에서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 개정"이라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구성요건의 명확화와 교육활동 관련 공소시효 정지 예외 규정을 요구했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무고성·보복성 신고가 교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와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무 고발제 도입을 촉구했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와 방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조사와 수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는 총 1,87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1,352건(72%)은 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해 의견서를 제출한 사안이었으며, 종결된 사건의 90.4%는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3단체는 이러한 통계를 근거로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은 막연한 우려가 아니라 제도적 문제에서 비롯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법체계에서는 정서학대의 개념이 모호하게 적용되고,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한 사안도 일률적으로 수사 절차에 들어가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서학대 판단 기준 명확화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의 아동학대 처벌 대상 제외 ▲무혐의 사건의 기계적 검찰 송치 개선 ▲공소시효 정지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교원 3단체 소속 교원 등 약 150명이 참석해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GJ저널망치 gjm2005@daum.net
2026.08.24 (월) 1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