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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은 입장자료를 통해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자치법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양 시·도 교육청의 방대한 행정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행정 공백과 대시민 교육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출범 이전까지 자치법규를 완비하는 것은 필수적인 초긴급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입법예고 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43조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라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긴급을 요하거나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청은 "이번 자치법규안의 상당수는 기구 신설, 정원 조정, 내부 사무분장 등 통합 교육청 출범을 위한 기술적·행정적 정비 사항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제한하는 성격의 입법이 아니다."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134건의 법안을 한꺼번에 공고하지 않고,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한정된 시간 속에서도 시민과 교직원들이 법안을 나누어 검토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남교육청은 통합교육청 출범 이후에도 지속적인 의견 수렴 체계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교육청은 "7월 1일 통합 출범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단축으로 인한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남교육청과 광주교육청, 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한 상시 의견 수렴 창구를 마련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GJ저널망치 gjm2005@daum.net
2026.08.24 (월) 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