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안도걸 의원,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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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안도걸 의원,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 “선거 공정성 훼손, 증거 인멸 정황도 확인” 주장
오는 7월 14일 선고

[GJ저널 망치]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9일 안 의원과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안 의원이 국회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정치자금을 부적절하게 수수했으며 개인정보를 불법 제공 받는데 관여했다고 보고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요청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친척 등과 공모해 경선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 5만여 건을 불법 발송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경선 운동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수천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이며 증거인멸 정황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 의원 측은 공모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반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7월 14일 선고공판을 열고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GJ저널망치 gjm200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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