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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성 선대위는 27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공표·보도 지정 시각을 무시한 여론조사 보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대위에 따르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해당 여론조사의 공식 공표 시각은 27일 오후 8시였으나, 목포MBC가 이날 오후 2시 5분 최초 등록, 오후 7시 26분 최종 등록을 하면서 여론조사 보도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선대위는 “선거기간 여론조사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민심과 후보의 유불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행위”라며 “공표 시각 제한을 어기고 사전에 결과를 공개했다면 이는 공정선거 원칙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특정 후보 측에 여론조사 결과가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선대위는 “특정 캠프가 조사 결과를 미리 전달받아 선거 전략에 활용했다면 이는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사건”이라며 “관련자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통신기록, 보고체계 전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36.8%에 달한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선대위는 “최근 전화 여론조사 환경에서 보기 드문 높은 수치”라며 “조사 방식과 표본 설계, 응답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공표 과정과 사전 유출 여부, 조사 신뢰성 전반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성 선대위는 “수사기관 고발과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도 추진할 것”이라며 “불법 여론조사와 편파적 보도가 용인된다면 유권자의 신뢰와 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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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J저널망치 gjm2005@daum.net
2026.08.24 (월) 11: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