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부대사업 사용기간 합리화·BT 방식 도입 담은 ‘민간투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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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부대사업 사용기간 합리화·BT 방식 도입 담은 ‘민간투자법’ 개정안 발의

“민간투자사업, 미래 성장 기반 구축하는 국가 전략 수단으로 발전해야”

[GJ저널 망치] 안도걸 의원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와 신속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 의원(광주 동남을·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13일 이번 개정안이 ▲부대사업의 시설 사용·수익기간 합리화 ▲건설형 민자사업(Build-Transfer·BT 방식) 도입 등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최근 AI, 에너지 전환,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대규모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재정만으로 적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민간의 자본과 역량을 활용한 민간투자사업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우선 민간투자사업과 연계된 부대사업의 사용·수익기간을 본사업과 동일하게 맞출 수 있도록 했다.

부대사업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해 투자비 보전과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 편익 증진과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본사업의 경우 최대 50년까지 무상 사용·수익을 허용하는 반면, 부대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최대 20년까지만 허용하고 있어 사업기간 불일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부대사업의 사용·수익기간을 본사업과 일치시킬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특정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분양사업 등 부동산 개발형 사업은 제외하고, 기부채납되는 부대사업에 한해 허용하도록 제한했다.

또 실시협약에서 정한 적정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본사업에만 적용되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지원 대상을 부대사업까지 확대해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새로운 민간투자 방식인 BT(Build-Transfer) 방식 도입도 포함됐다.

현재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한 뒤 직접 운영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과 정부가 임대료를 지급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송전망 등 일부 국가 핵심 인프라는 민간 자본으로 신속히 건설하되 운영은 공공이 직접 맡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한 뒤 소유권과 운영권을 즉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고, 국가 등이 일정 기간에 걸쳐 민간투자사업비를 지급하는 BT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AI, 에너지 전환, 인프라 확충 등 미래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과제는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간의 자본과 역량을 공공의 전략과 결합하는 새로운 성장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민간투자사업을 단순한 재정보완 수단을 넘어 미래 성장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국가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GJ저널망치 gjm200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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