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가 오는 15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신청·접수 받는다. 사진은 벼농사가 한창인 나주평야 모습.
(사진 제공-나주시) |
6일 나주시에 따르면 수확기 중심의 소득 구조를 개선하고 농번기와 농한기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출하 약정 금액의 일부를 농협을 통해 매월 ‘월급’ 형태로 선지급 받고 이후 약정 물량을 출하한 뒤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월급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가 지원해 농업인은 사실상 무이자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경영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신청 대상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지역농협(통합RPC)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벼 재배 농업인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재배면적(3500㎡)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되며 신청 기간은 4월 15일까지다.
사업 대상자는 4월 중 확정되며 5월부터 9월까지 총 5개월간 농가별 재배 규모에 따라 매월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농가 희망에 따라 매월, 격월, 분기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최춘옥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업인 월급제는 농번기와 농한기 간 소득 격차를 줄이고 농가 경영 안정을 돕는 실효성 있는 제도”라며 “많은 농업인이 참여해 영농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GJ저널망치 gjm2005@daum.net
2026.04.06 (월) 19: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