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박은정 국회의원, 김용민 국회의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인사들은 이번 개혁안이 검찰 권한 분산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원회를 거쳐 공소청법을 처리한 뒤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7일 SNS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동시에 집중된 구조는 인권 침해와 정치적 중립 훼손의 우려를 낳아왔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개혁안은 국민과 당·정·청이 함께 만든 국민주권정부의 상징적 개혁 과제이다. 검찰 권한 분산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사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소청법 조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검사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만 규정하도록 해 우회적인 수사권 확보 가능성을 차단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상호 대등한 관계로 재편했다”고 했다.
또한 “영장 집행 지휘권과 영장 청구 지휘권을 삭제하고 수사 중지권과 직무배제 요구권을 폐지하는 등 검찰의 과도한 지휘 권한을 정비했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를 직접 지휘할 수 있었던 권한을 축소하고 각 공소청장에게 권한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검찰 내부의 상명하복 구조도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박은정 의원도 SNS를 통해 “수사와 기소 분리의 토대를 마련한 검찰개혁 입법안을 환영한다”며 “이번 수정안은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차단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없앰으로써 검찰개혁의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공소청법을 시작으로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수사·기소 분리’ 체계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입법이 마무리되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사사법 구조가 출범할 전망이다.
![]() 박은정 의원실 제공 |
김지유 gjm2005@daum.net
2026.03.17 (화) 17: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