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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은 SNS를 통해 “K 언론사에서 ‘A국회의원’이라고 익명 보도한 당사자는 민형배가 맞지만, 보도 내용은 허위이며 가짜뉴스다. K 언론사 측도 오보임을 인정했는지, 인터넷에는 기사를 올리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동영상에 근거해 기사를 썼는데, 해당 동영상은 ‘애도기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연말이면 흔히 볼 수 있는 모임 자리의 건배 제의일 뿐이다. 애도기간과는 거리가 먼 이 자리에서도 노래를 부르거나 술을 마시지 않았다. 이것을 ‘애도기간’으로 연결 짓는 의도가 궁금하다.”고 했다.
이어 “동영상 속 다른 인물들의 명예와도 관련 있는 일이니,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부탁드린다. K 언론사에서 취재해 왔을 때도 분명하게 ‘잘못 알고 있다. 밥을 먹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술을 마신 적 없다’고 설명했는데도 기어코 이상한 기사를 냈다.”고 했다.
한편 “침묵하는 것은 해당 기사를 사실로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기사가 거짓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오보 인정 및 기사 삭제가 마치 K 언론사를 ‘힘으로’ 눌렀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이 기사 관련 언론중재위 제소 및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민형배 의원은 “정치인을 정밀하게 감시하고, 작은 일이더라도 문제가 있다 싶으면 보도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있지 않은 일을 사실처럼 보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시민의 판단’을 왜곡시킨다. 명백한 허위 보도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민형배 국회의원이 SNS에 게재한 입장문 전문. |
정채하 기자 gjm2005@daum.net
2026.03.03 (화) 2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