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정 광주시장(왼)과 김영록 전남도지사(오) |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서 통일교가 ‘선교활동 지원금’을 명목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에게 정치후원금을 전달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법정에서 한 간부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선교활동 지원금’을 명목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측에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해당 간부가 주장한 후원금은 강기정 시장 200만원, 김영록 지사 300만원이다.
한편, 강 시장과 김 지사 측은 “개인 명의로 입금된 후원금이라 통일교 자금인지 알 수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시현 기자 gjm2005@daum.net
2026.03.03 (화) 2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