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탄광 협력업체 근로자 19명, 대한석탄공사 상대로 임금 소송 승소
검색 입력폼
화순

화순탄광 협력업체 근로자 19명, 대한석탄공사 상대로 임금 소송 승소

재판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성립으로 볼 수 있어, 임금 차액 2억 5천여만 원 지급 판결

[GJ저널 망치] 화순광업소 협력업체 직원들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지난 16일 승소했다.

화순탄광 협력업체 근로자·퇴직자 19명은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원청 근로자와의 차액 임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이들은 협력업체에 고용돼 화순탄광에서 근로할 당시, 피고인 대한석탄공사 측의 지시·감독 아래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했으나 원청 근로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임금을 지급 받아 왔다.

재판부는 임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자나, 원고 측에서 근로를 제공한 상대를 대한석탄공사로 볼 수 있어 묵시적 근로 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해당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대한석탄공사가 협력업체 근로자 19명에게 원청 근로자와의 임금 차액 총 2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주문했다.

한편 지난 2023년에도 화순탄광 협력 업체 직원 13명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인정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당시 총 12명이 8억 9,300여만 원의 임금 차액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정채하 gjm2005@daum.net

오늘의 인기기사